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SNS를 통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아님'을 판단해 파장이 일고 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교원지위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침해 행위만을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교사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등의 보호를 전혀 받고 있지 못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23일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도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내며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교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학생의 행위는 명백한 성희롱인데도 교보위는 이 같은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SNS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고, 보낸 시간이 방과 후라 교육 활동과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며, 시대착오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교육감 권한대행과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전면 재정비하고,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운영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