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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시민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전주시의회는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이 지난 1일 가결됐다.

이국 의원 대표발의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민 환경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환경보전·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해 전주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환경교육시책 수립 등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의 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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