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최명권 의원(송천1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주민 알권리 보장에 대한 것으로 도로의 '신설·보수·굴착' 등 각종 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사전 공개함으로써 공사에 따른 민원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조례내용은 △용어 정의 및 적용 범위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 및 사항 △사전예고 방법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최명권 의원은 “도로 공사에 의한 시민 불편 최소화와 함께 '소통 행정'에 따른 시민 불편 해소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