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익산지청, 군산지청에서 2019년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처리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6월까지) 전북지역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진정 건수 169건 중 7건(4%)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역별 내역으로는 전주지청 진정 97건 중 4건(4%), 익산지청 41건 중 1건(2%), 군산지청 31건 중 2건(6%).
지난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다.
법 시행 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2020년 5,823건에서 2024년 12,253건으로 증가했지만 인정률은 17%에서 12%로 하락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지난 7월 16일 전북직장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해 △형식적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 제도 전면 개선 △조사 시 진정인 추천의 노동자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면 적용 등을 요구했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경우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조사 등에 진정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2025년 상반기 전북지역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률이 4%에 불과해 원인 점검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