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문화원 이전을 놓고, 완주군이 관련 입장을 내놨다.
군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복합문화지구 조성’을 추진하며, 군청사 인근에 문화시설 집적·배치와 공간 효율성 및 문화·행정 기능의 시너지 도모를 위해 문화단체 이전을 추진해왔다.
이결과 지역 5개 단체 중 완주문화재단, 완주문화도시센터, 한국예총 완주지회, 완주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 등 4개 단체가 ‘복합문화지구 누에’로 이전이 완료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은 현 위치(고산면)를 고수하고 이전을 반대하면서 법적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완주군 문화관광복지국은 지난 6일 완주군청 출입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문화원 이전문제 질의에 대해 지난달 28일 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 중 주장한 내용이 일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문화원 이전 반대대책위는 “국민권익위가 문화원이 국비가 지원된 시설이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의 승인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지적했고, 완주군이 이전을 거부하는 문화원에 대해 보조금 중단 처분을 한 것은 문제 있다며 적절한 근거 법령 및 사유를 적용해 재처분 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군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질의 결과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협의시, 문화원이 노인을 위한 문화교육 요소를 포함한다면 시설 사용에 문제가 없고, 이전 여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조금 중단은 적법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기존 적용한 ‘완주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제2호’가 아닌 ‘지방보조금 관리법 제8조(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적용해 추진하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문화원은 내부의 운영 문제로 지난해 10월부터 문화원장은 공유재산 무단 점용 혐의로 고발돼 형사소추 상태에 있으며,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직위 복귀를 위해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위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일부 이사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감사 결과,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문화원장 명의로 12월분 업무추진비 290만 원이 부당 지출돼 환수 처분을 받은바 있다고 주장했다./완주=김명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