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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통경찰 폭주족 대비 태세 강화

광복절 폭주족 강력 대응..폭주족 예방 홍보·교육 활동 강화
전북 교통경찰은 오는 광복절 폭주 행위 우려에 따라 이륜차 일제 단속 및 야간 폭주족 대비 태세 강화에 집중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최근 국경일 도내 폭주족의 위법행위 지속 발생으로 사전 이륜차 동호회 및 배달업체 등을 토대로 폭주족 예방 홍보·교육 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교통경찰은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 주간 시간대 도내 '안전모미착용, 음주운전, 불법개조, 무등록' 등 이륜차 일제 단속으로 폭주 활동 의지를 사전에 차단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 야간·심야시간대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폭주 행위가 발견·신고가 접수되면 교통, 형사, 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폭주족 대응팀을 구성해 가용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공동위험행위란 2대 이상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난폭운전이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로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교통경찰은 한편, 단속 시 현장 도주하거나 안전상 현장 검거가 어려운 폭주 차량의 경우 캠코더, 방범용 CCTV 등 영상 장비를 동원해 채증한 뒤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국경일마다 되풀이되는 폭주 행위에 대해 가용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현장 단속이 어려운 경우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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