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가 최근 소방용수시설이 시민과 관계인들에게 무단으로 사용해지고 있어 강력 경고에 나섰다.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지하식 소화전, 소방용 저수조 등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즉시 물을 공급받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는 화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일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시 초기 대응 위한 핵심 장비이다" 강조하며 "모든 시민과 관계인들에게 무단 사용을 절대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현제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 세차, 공사현장 작업 등 비상 목적이 아닌 사유로 소화전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압 저하, 장비 손상, 오염' 등으로 이어져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지연시키며,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으르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관내 공사현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방용수시설 사용 수칙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시민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인 교육 시 소방용수시설 중요성과 법적 규제를 반드시 포함해 안전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양상규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선”이라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절대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