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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무단 사용 강력 '경고'

소화전 골든타임 확보 중요한 역할..적발시 5년 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전주덕진소방서가 최근 소방용수시설이 시민과 관계인들에게 무단으로 사용해지고 있어 강력 경고에 나섰다.

소방용수시설은 지상식·지하식 소화전, 소방용 저수조 등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즉시 물을 공급받아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기본법' 제28조에는 화재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1일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은 화재 시 초기 대응 위한 핵심 장비이다" 강조하며 "모든 시민과 관계인들에게 무단 사용을 절대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현제 일부 지역에서는 청소, 세차, 공사현장 작업 등 비상 목적이 아닌 사유로 소화전이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압 저하, 장비 손상, 오염' 등으로 이어져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지연시키며, 대형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으르고 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관내 공사현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소방용수시설 사용 수칙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시민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관계인 교육 시 소방용수시설 중요성과 법적 규제를 반드시 포함해 안전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양상규 현장대응단장은 “소화전은 화재 현장에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생명선”이라며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절대 사용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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