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8월 18일 전주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제속도제한' 적용 구간은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0m이다.
현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h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에 따르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 20시~07시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3개소로 확대 적용 되며, 앞으로 군산, 남원, 임실 등 13개소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적용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