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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50Km/h 적용

18일 전주 남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야간시간 20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전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8월 18일 전주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제속도제한' 적용 구간은 전주시 서서학동 장승배기로 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400m이다.

현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은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Km/h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에 따르면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시간 20시~07시에는 50Km/h로 제한속도를 상향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에 이어 3개소로 확대 적용 되며, 앞으로 군산, 남원, 임실 등 13개소에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적용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함께 주요 도로 교통 흐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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