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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구 이외 불법광고물 또는 시민 위험물 등 특별 강력 단속

강력한 행정처분..큰 액수 과태료 부과·대상자 수거조치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현재 무분별한 길거리 현수막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할 방침이다.

완산구는 안전한 거리환경 및 깨끗환 거리 조성을 위해 최근 난립하고 있는 재개발 조합원 모집 또는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등에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으로는 백제대로, 온고을로 및 홍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 등이다.

특히 완산구는 이번 단속에서 시민에 대한 통행 불편·시민 안전 위험물까지로도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전주한옥마을 주변 및 서부신시가지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불법 현수막이나 입간판 또는 지류벽보·에어라이트 등을 집중적으로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구청장 및 완산구 건축과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 정비반이 편성됐다.

단속 결과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큰 금액의 과태료 부과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불법 광고물 적발 시에는 수거조치는 대상자를 포함해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삼 완산구청장은 "시민들의 보행안전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해 시민·완산구를 찾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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