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검사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스스로 숙박업소에 격리생활(셀프감금)하면서 범인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해 고스란히 바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순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인의 교묘한 전화에 속아 피해자가 4일 동안 모텔에 혼자 투숙해 있으면서 5천만원을 대출받아 범인들에게 전달하기 직전, 피해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의 끈질긴 설득으로 피해를 모면한 사례가 있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성공률을 높일 목적으로 피해자를 외부와 소통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텔 등에서 혼자 생활하게 하며, 지인들과 연락을 끊고 하루 일과를 문자로 보고할 것과 반성문 작성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면서 현금과 귀금속(골드바 등)을 가로챘다고 한다.
피해자 A씨 역시 이러한 수법에 속아 모텔에서 4일 동안 생활하며 대출금 5천만 원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건네기 직전, 극적으로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피해를 모면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멍하니 울먹이면서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치안감 김철문)은 도내 숙박업소 관계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셀프감금’ 예방 안내문을 배포하면서, 장기 투숙객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고, 112신고 등을 통해 투숙객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경우에는 신고 보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또 수사대상자를 수사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조사하는 경우가 없으며, 이번 사례처럼 ‘숙박업소 등에 혼자 있어라’, ‘녹취를 위해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라’ 등의 전화를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즉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