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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체납징수' 돌입

총 114억원 법과 원칙에 따라 징수..고질·상습 체납자 대상
전주시가 특별 징수 활동을 펼치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행위자들에 대한 강력 징수를 전개한다.

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37일 동안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

시의 이번 강력 징수활동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총 114억원(지방세 88억원, 세외수입 26억원)의 체납징수 목표다.

따라서 시는 이 기간 동안 세입부서는 징수 활동을 특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여기에 자동차세 및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강력한 징수 활동도 병행할 전망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특별 체납징수는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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