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역 대학들과 외국인 유학생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는 1일 지역 대학 및 법률지원단체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지역 정주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우범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조덕현 전주기전대학 부총장, 강신무 (사)한국외국인유학생법률지원본부 이사장 등이 참여했다.
협약 참여기관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유관기관 자원 연계 △체류·비자·주거 등 제도적 정보제공 및 연계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교육 및 상담 △문화·체육 등 지역사회 통합 행사 개최 등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유학생 교육과 생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체는 법률상담과 법률 이해 교육 ‘우리학교 변호사 제도’ 운영, 사법통역사 양성 등 전문적 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기관들은 이달 중 협약기관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10월부터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생활에 안정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전주가 글로벌 인재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포용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