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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 '집중 단속'

9월부터 전북자치경찰위원회 합동..성매매·대부·불법 의약품 광고 전단지 제작·배포 전면 차단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9월부터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기초질서 확립과 생활 불편 해소를 목표로 '광고물무단부착·쓰레기투기·음주소란·무단취식·암표매매' 등 5대 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특히 성매매 알선 전단지, 대부광고, 불법 의약품 광고물은 청소년 및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단순히 업소 운영자뿐 아니라, 전단지를 제작·인쇄하는 인쇄소, 이를 배포하는 업주·종업원,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7~8월 동안은 시민 계도와 홍보 중심 활동이 이어졌으나, 9월부터는 주 2~3회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전단지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불법 업소로 유인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업소 관계자와 인쇄소뿐만 아니라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전북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며, 필요시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활용해 제작·유통 경로까지 추적하여 근본적인 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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