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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감위 설치법,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할 필요"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최종 논의
野에 협조 구하겠다…협의 안 되면 2차 개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위 설치법이 정부조직법과 함께 처리돼야 할 필요가 있다. 야당에 협조를 구해 정부조직법과 같이 올라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의장은 야당에게 금융감독위 설치법에 대해 야당이 협의해주지 않을 경우, 2차 개편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1차는 9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하는 두 개의 법안이(상정될 예정)”이라며 “정무위원들과 협의가 잘 되면 금감위 설치법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금감위 설치법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이) 두 차례 정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검찰개혁법도 2차 개편에 포함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번엔 조직 개편안만 올라가지 중대범죄수사청법이나 공소청법은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대통령실·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협상을 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는 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되면 당정대가 하나 돼 한마음으로 이를 정돈하고,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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