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청장 김철문)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는 페이스북 등 SNS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계절근로 비자(E8-1) 등 발급을 홍보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일인당 3000∼6000달러 발급 비용 명목으로 7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로 피의자 2명을 검거(구속 1) · 송치(‘25. 8. 6.)했다.
피의자들은 비자발급을 위한 법인 (OO 자동차 등 22개) 다수를 설립하고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는 지자체에 MOU 체결 신청 만을 한 후, 지자체와 어떤 사항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SNS 등에 올린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국내 거주 결혼이민자 피해자들이 베트남 현지 친인척(도합 100여명 상당)을 모집 후 돈을 받아 피의자들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에 송금했다.
하지만 비자발급이 되지 않자 환불해달라는 피해자들에게 차일피일 기일을 늦추며 환불하지 않고, 이를 주택매매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편취했다.
사건발생 후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아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송금해 상당부분 피해회복을 시켜줬지만 정작 대출로 인해 한국거주 피해자들은 원금 및 이자상환 등으로 어려운 처지이며 이 때문에 이혼한 사례도 발생됐다.
비자발급 사기로 피해자들이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으며, 전국에 흩어져 있다는 사실 확인 후 바로 형사기동대 마약수사계(국제범죄수사팀)에서 사건 이관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10명 추가 확인하고, 이들이 모집한 베트남 현지인들의 진술서 등 확보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거된 불법체류자 또한 석방 및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요구하여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피의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 22개, 피의자가 MOU 신청한 지자체, 대학교, 종교단체 등 실체 여부 확인하여 계절근로자 등 비자발급이 가능한지 수사했으며,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이후 출금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해 주택구입자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5억6천여만원 사용정황을 확인했다.
또 피의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2차례 출석하지 않고 △제 3자 명의로 핸드폰 개설 및 렌트카 임대해 사용 △서울 소재에 제 3자 명의로 주거지를 임대해 생활하다가, 서울에서 검거하여 구속(‘25. 7. 30.)했다.
아울러 경찰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조해 도내 체류 외국인 상대로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사전에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