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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내란특별재판부 “신중하게 검토해야”

“尹 계엄 총칼과 똑같이 위험한 발상”....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 위헌”
-대법원 오는 12일 전국법원장 회의 열고 논의키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민주당이 추진중인 내란특별재판부(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소신 발언을 했다.

박 의원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한 배경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더라도 위헌심판이 제기될 우려 때문이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특별재판부 설치를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논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재판이 되면 바로 법안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되면, 헌법적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걸로 보인다”며 “내란재판으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나중에 시비가 될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겠나”라면서 “(2023년 구속영장 청구 당시에도) 무도한 검찰권력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서 지켜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영장기각,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이런 부분에 불만이 있다면 콕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게 유도해야 한다”며 “국회가 나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이 이처럼 강력하게 우려한 것은 특별재판부가 재판에 들어갔다가 위헌심판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신뢰를 크게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의원은 현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구속영장 (2023년)청구시에 합리적으로 기각했던 것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 정청래 당대표와 전현희 특별위원장 등은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아직 특위나 당 차원에서 논의된 사안은 아니다”라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를 하는 것은 위헌성과 위법성이 없는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강행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고 밝힌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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