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통일교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10일 또는 11일,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한다. 다만 10일이 국민의힘 대표 연설이 있다는 점에서 다음날인 11일 또는 12일에 표결을 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율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체포동의안의 가결될 것을 보인다.
권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법원에 출석해서 구속적부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