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제수용 및 농식품, 임산물 등에 따른 성수품 원산지 식별 특별 단속을 펼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9월 17일부터 10월 2일 16일 동안 제수용품 육류·과일류·나물류 및 선물용품, 지역유명 특산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농관원의 특별단속은 선물·제수용품-제조·가공-유통업체-전통시장 등이 대상이다.
이번 단속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형사처벌)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 행위(형사처벌)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행위(과태료)를 중점 점검한다.
전북농관원은 특히 단속을 통해 특사경·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시장상인회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들이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 도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성실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매 시 의심스러운 경우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