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과 연계법안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에게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ㆍ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 입주기업들의 법인세 등 감면근거를 법제화함으로써 전북의 기업 투자ㆍ유치를 증진시키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전북특별법」에는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그러나 지정 근거 외에 전북 내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보장하는 법조항은 없어, 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개정안들은 바로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전북 지역으로의 기업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투자진흥지구의 조세 등 감면 근거가 제도화된다면, ‘특별자치도’로서의 지역균형발전 취지를 더욱 살리는 것은 물론 전북 투자진흥지구 개발 활성화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은 전북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전북연구원’과의 협업으로 추진한 ‘전북발전4법’ 중의 3,4번째 법안이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전북연구원이 공동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현안과 미래 의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입법적 개선방안이 논의했다. 이후 이 의원은 이 간담회의 결과에 따라 실무작업을 통해 구체적인 법개정사항을 도출해냈고, 그 결과 4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전북발전 4법중의 첫 번째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광법 )」개정에 따른 후속입법이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국가재정법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북연구원은 전북에 대한 애정어린 고민에서 출발해,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이끌어낼 줄 아는 저력을 갖췄다”면서 “여의도-전북 협업의 성료에 애써주신 전북연구원 연구진들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구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입법기관과 지역 내 연구기관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