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7일 논평을 통해 "전북교육청이 개인 입찰 비리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변호사비 지원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청렴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총 41억 원 규모 과학교육원 전시체험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를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지난달 22일 수사 중지가 결정, 최근 수사가 재개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러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교육청 고문·자문변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교육감의 방패막이를 자처한 일이 있었다"며 "이는 교권보호 제도가 교육청 간부들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교사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행정 비리 은폐의 도구로 쓰인다면, 교권보호 제도라는 이름 자체가 현장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교육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수사가 신속하고 정확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