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히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과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등이 순창만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조정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