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순창군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개회

건의안과 5분 발언 통해 순창군이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17일 제297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특히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순창군이 ‘기본사회 T/F’를 신설하고 예산 분석, 전문가 자문, 조례 제정 준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점과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정책 추진으로 최근 2년간 전북 도내 인구증가 지역으로 선정된 점 등이 순창만의 강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촌공간 재구조화·재생 기본계획 수립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 선정 등 생활여건 개선에 앞장서온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조정희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순창군이 반드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은 더 이상 일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1,700억 원을 편성해 인구감소지역 6곳을 선정, 전 군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계획을 밝힌 만큼 순창군이 반드시 대상지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