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윤준병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

- 노동자 생명과 안전 보호 위하여 신속한 재해조사 명문화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 도입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산업재해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보상을 위해 재해조사를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일명 산재보험 국가우선보장법)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공백을 해소하고,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을 보다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재해조사 절차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산재보험급여의 우선지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업재해로 피해를 입는 노동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신청 단계부터 본인 또는 유족 등의 신청하더라도 산업재해 인정 및 판정 절차를 받기 어렵고,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이 산업재해 입증책임의 부담을 갖게 되어 신청 단계부터 제대로 된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을 위해 ‘재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이 때 업무상 사고는 7일 이내, 업무상 질병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 차례에 한 해 기간 연장 가능)하여야 하고, 재해조사에 산업재해 당사자 등을 참석시켜 참여권을 보장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의 국가우선지급제를 도입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 재해조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재해조사에도 불구하고 원인 불명의 희귀질병인 경우, △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로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를 우선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