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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야간 20시부터 아침 07시까지 속도 50Km/h 상향

임실 기림초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 시행

전북경찰청과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22일 임실군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행한다.

시간제속도제한 대상 구간은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기림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500m로 국도 17호선 두곡삼거리에서 임실읍으로 진입하는 구간이다.

이지역은 차량 통행량이 많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제한속도 30km/h로 운영하는 구간으로, 교통 불편 민원이 높은 구간이다.

이에 임실경찰서와 임실군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고, 통학로 횡단보도 신호 운영 및 양방향에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을 보강했다.

이로써 시간제속도제한 구역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장소는 전주 선화학교, 송천초등학교, 남초등학교에 이어 4개소로 확대됐다.

경찰청은 앞으로 전주, 익산 등 12개소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도한 속도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속도제한'을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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