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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수입 농축산물'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병행 10월 10일까지 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한다.

검역본부의 농축산물 검역 강화는 주요 해외 가축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역은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검역본부는 먼저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 검역에서는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해 강도높은 검역을 펼칠 방침이다.

아울러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더불어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관과 최근 적발률이 높은 반입 농축산물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동시에 반입금지 농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항·항만 내 전광판 안내, 출·입국장 방송, 인터넷 광고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동영상 게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농축산물 유통 감시 강화를 위해 육가공품 및 생과실 등의 불법 판매 여부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외국 식료품점, 전통시장, 인천항·평택항 등 주요 소량화물(LCL) 창고 밀집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활동도 병행한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번 추석 명절 대비 검역 강화를 통해 고위험 가축전염병과 해외 식물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해 우리 농축산업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여행 후 농축산물을 불법 반입하지 않는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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