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일 '제2의 이춘석 방지법(주식 거래내역신고제)'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입법과제 제안 및 더불어민주당 중점 법안 평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일 개회한 정기국회의 과제로 이춘석 방지법 제정 등을 꼽았다.
경실련은 “이 정부 출범 뒤 첫 정기국회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도화하는 시험대”라면서도 “이들은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개혁 법안보다는 정치적 구호성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가 연말 기준의 보유 주식 내역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실제 매매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차명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와 국회 이해충돌 심사제도도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큼 기존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거래 단위별 신고 의무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올해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서 고위공직자의 부동산과 주식 등 거래내역 신고제 도입을 명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조사하는 보완책을 입법화하는 편이 좋겠다”며 “제2의 이춘석 의원이 나오지 않도록 이를 방지할 만한 법안을 만드는 편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주식거래내역 신고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서 팀장은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은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지만 매각 신고만을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있다”며 “제도에 허점이 있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남겨두는지 의문이다. 22대 정기 국회 때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