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조례안이 가결됐다.
김원주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동)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전환 시대 지역 신성장 동력 확보' 조례안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확장현실(XR), 메타버스, 디지털트윈 등 가상융합기술 기반 산업 육성·지원 등이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지원사업 및 사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담았다.
김 의원은 “가상융합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동력”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전주시가 디지털 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지은 의원(덕진, 팔복, 송천2동)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조례안은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대상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를 중심으로 농업인의 노동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