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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대법원장도 탄핵가능”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하면 처벌.....국민이 원하면 탄핵하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결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불출석도 고발한 사례가 있다. 청문회에 지장이 될 정도로 (증인들이)집단적으로 불출석했다면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불출석을 근거로 탄핵까지 갈 수 있냐’는 질문에 “그것만으로는 안된다”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겠다. 탄핵이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탄핵을 하지만 어느 정도 헌법과 법률에 맞게 구성해야 된다”고 상황에 따라서 탄핵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며 “점점 그렇게 쌓아가는 거다. 국민 여론이 비등하면, 어느 정도 임계점에 이르면 폭발하는 거다.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탄핵 가능성을 밝혔다.

이 의원은 “대법원장은 신이 아니고 왕도 아니다. 헌법에 분명히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대법원장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고 탄핵 의지를 피력했다.

이 의원은 ‘조희대-한덕수 회동’에 대해서 “중요한 문제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5월 1일에 정말 초유의 이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의 파기환송 문제를 거론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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