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동조합은 24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가 교실 CCTV 법안을 보류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전북교사노조는 "CCTV 법안은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실을 감시와 통제의 공간으로 전락시키며, 생활지도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신뢰가 아니라 불신에 기반한 것으로 교육적 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설치된 CCTV는 교육적 해결이 아닌 각종 분쟁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영상이 자의적으로 해석돼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며 "애초에 부결됐어야 할 법안이 '보류'라는 형태로 재심사 여지를 남긴 것은 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조는 "반면 학교안전법 개정안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환영한다"며 "기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모호한 문구로 현장 적용이 어려웠는데,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부여했다"고 말했다.
아동학대처벌법에 대해 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종결 조항이 제외던 점은 유감스럽다"며 "무혐의 사건임에도 검찰 송치가 강제되는 구조에서는 교사들이 부당한 신고로 장기간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