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의 사법부는 국민에게 마지막 희망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은 더 이상 대법원 판결을 정의의 보루로 믿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거래하고, 정치적 계산에 휘둘리며, 법과 양심 대신 특정 세력의 이해관계에 복무한다는 의혹만이 가득하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를 방어할 때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을 전가의 보도처럼 입에 올린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궤변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헌법의 숭고한 원리이지, 법관의 잘못을 덮는 방패가 아니다. 독립은 책임과 함께 존재한다. 사법부가 국민의 검증과 비판에서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면죄부’가 결코 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자의적으로 왜곡해 정치적 간섭을 거부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권력과 손을 맞잡아왔다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사건의 파기환송과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은 그 단적인 사례다. 왜 그토록 서둘렀는가? 왜 다른 사건과는 달리 비상식적 속도로 절차를 밟았는가? 국민은 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공허한 말뿐이다. 이는 헌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 남용이자, 사법 쿠테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기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사건은 국민의 분노를 더욱 끓어오르게 했다. 형사법의 기본 원칙조차 짓밟고 내린 석방 결정은, 사법부가 더 이상 법과 원칙을 지키는 조직이 아님을 여실히 드러냈다. 왜 형사법 절차를 무시했는가? 왜 국민 앞에 납득할 만한 설명 하나 내놓지 못하는가? 답할 수 없으니, 또다시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로 둘러댄다. 그러나 그것은 독립이 아니라 도피다. 책임 회피의 비열한 수단일 뿐이다.
더 가관인 것은 내란 사태 국면에서 정치권과의 은밀한 접촉설이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 만났다는 의혹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째 허무는 일이다. 사실이라면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정치 권력자와 밀실 거래를 한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명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입을 다물었다. 불리할 때마다 침묵 뒤에 숨어서 독립을 운운한다. 비겁하다. 독립이란 이름으로 침묵과 회피를 정당화하는 순간,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의 것이 아니다.
삼권분립의 본래 취지는 명확하다. 입법·행정·사법 각 권력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자는 것이다. 그러나 조희대 사법부는 이 원칙을 교묘히 왜곡했다. “사법부는 독립되어야 한다”는 말을 “사법부는 국민과 국회의 검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식으로 곡해한 것이다. 이 얼마나 뻔뻔한 논리인가. 삼권분립은 사법부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뜻이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을 지면서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으라는 의미다.
그 의미를 자의적으로 왜곡해 자기방어에 악용하는 순간, 그것은 삼권분립이 아니라 삼권 유린이요, 삼권 훼손이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독립을 말하려면, 먼저 스스로를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은밀한 거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독립을 말하는 것은 기만이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쌓아 올린 거짓과 기만의 성벽을 무너뜨릴 국민적 심판의 장이다. 대법원장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그 즉시 그는 국민 앞에서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출석은 선택이 아니다. 사법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의무다.
헌법 제65조는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탄핵할 수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3조, 법관 독립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정치적 고려 속에서 재판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회는 머뭇거리지 말고 단호하게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 권한이자 의무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는 이미 사법부가 아니다.
이제 더 이상 궤변은 통하지 않는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은 국민을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가 아니라, 사법부가 스스로 실천해야 할 엄중한 책무다. 독립은 해명을 회피할 권리가 아니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책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의미를 끝내 왜곡하고 외면한다면, 국민은 국회를 통해 그의 권한을 박탈하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 헌법 존중과 법 앞의 평등을, 독립성과 중립성을, 양심과 책임을, 겸허함과 투명성을, 정의 실현 의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법부가 국민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회피와 궤변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이번 청문회는 조희대 사법부의 운명을 가를 시험대다. 그는 반드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사법부의 독립은 국민을 향한 책임 위에서만 존재한다는 단순하면서도 명징한 진실, 그 첫걸음을 이제라도 증명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땅바닥으로 추락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