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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심의 10건 중 4건 지연…전북 10건 중 3건

최근 3년간 심의 건수 높아지면서 지연율도 높아져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처분을 결정하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며 피해 학생 보호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은 교육부가 제출한 최근 3년간(2022~2024년) 시·도교육청별 학폭위 심의 개최 소요 기간별 건수를 공개하며 “전국 사건 10건 중 4건이 기한 내 열리지 못해 피해 학생 보호 공백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폭위는 심의 접수 후 21일(3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1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학폭위 심의 지연(4주 이후)은 △2022년 8천204건 △2023학년도 9천530건 △2024년 1만1천912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에는 전체 2만7천835건 중 42.7%인 1만1천912건이 4주 이내에 열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은 1005건 중 36.12%인 363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인 42.7%보다 조금 낮았다.

지역별로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북의 학폭 심의 건수는 △2022년 676건 △2023년 794건 △2024년 1005건, 심의지연율은 △2022년 15.38% △2023년 26.45% △2024년 36.12%로 심의 건수가 많을수록 지연율이 높아졌다.

문 의원은 “학폭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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