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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 대표발의 '청소년의회운영' 조례안 가결

청소년의 민주시민 성장 지원..지방의회 이해도 제고 기대

전주시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전주시의회 청소년의회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제도를 직접 체험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운영계획 △신청 및 사용승인 △운영 및 지원 △협력체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서연 의원은 “청소년의회는 미래세대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사회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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