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9월 25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에 필요한 연간 매출액 요건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비대면 거래 특성을 고려해 상품 품질 검증 체계도 강화한다.
땅끝푸른들영농조합(대표 민정현)은 지난 8월 거래처 소개로 온라인도매시장을 알게 되어 판매자 가입을 위해 문을 두드렸지만 연매출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됐다.
이유로는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하려면 연매출 2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고, 상물 분리와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유통단계와 비용을 줄이는 혁신적 대안으로 평가받아 왔다.
그러나 높은 가입 요건 탓에 소규모 농업인과 유통인의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우선 매출액 기준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완전 면제까지는 1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품질관리사를 활용한 규격·품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중개인 제도를 도입해 교섭력이 부족한 영세농의 거래를 상품 등록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규모가 빠르게 확대되고,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 형성과 안정적인 거래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 참여 주체 확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프라적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거점 물류센터를 통한 공동집하·배송 체계도 차질 없이 구축하고, 스마트 APC를 대폭 확충해 산지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선별 기능을 강화해 안정적인 온라인 물량 공급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땅끝푸른들영농조합 민정현 대표는 “이제 참여가 가능해졌으니, 안정적인 거래와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가입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조성하고, 5년 내 도매유통의 50%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