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21호의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 신·증축 등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 후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주시 곳곳의 개별주택가격 결정 또는 고시는 오는 30일 진행진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동 주민센터 방문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 또는 이의 신청이 가능이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은 재조사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