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249개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개최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 최대 30%를 1인당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환급은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게시된 안내판, 바닥 유도선 등을 따라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확인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sale.foodnuri.go.kr)을 활용하면 된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국산 농축산물 구매 부담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