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왜 (조희대 대법원장)청문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청문회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석현 국민통합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국회 법사위의 대법관 청문회’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이 국민통합위원장은 ‘정청래 대표 등 민주당이 조 대법권 탄핵을 거론한 것’에 대해 “한 마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정치적 수사(修謝)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라면서 “입법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당부했다.
이 통합위원장은 ‘이대통령의 선출직-임명직 권력서열’에 대해서 “권력기관이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유죄취기 파기환송’에 대해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 가지 않는다”며 “상고심을 왜 그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조 대법원장을 꼬집었다.
그는 “(대법원의 이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오늘의 사법 불신 사태에 이른 단초”라면서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이전에 이 점에 대해 최소한 입장 표명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밖에 이 통합위원장은 ‘검찰청의 헌법기관’과 관련, “지금의 (검찰청)조직은 헌법상의 조직이 아니다”면서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통합위원장은 “검사는 앞으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관으로서 역할을 하면 된다”며 “(이런 조치가) 옳은지 그른지는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