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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법 발의

-사회적 갈등 해결과 합의 형성을 제도화하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직접 협의와 합의 형성의 공식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 제도는 국민 의견을 청원, 공청회, 청문회 등을 통해 수렴하나 대체로 서면 검토나 제한된 전문가 위주 논의에 머물러 왔고, 갈등 조정과 합의 도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

안 의원은 국회가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 합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준비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하고, 대화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공표, 상임위 심사 시 존중 의무 명문화하며, 필요시 정부‧행정기관에 이송해 6개월 내 처리 결과 제출 의무 부과할 수 있고, 기구 운영을 위해 공무원과 전문위원 배치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내에서 다양한 사회‧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직접 반영하는 공식적 절차를 신설하는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정책 신뢰성은 물론,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노사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산업, 기후위기, 지방소멸 등 복합 현안 해결에도 중요한 합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안 의원은 “복합위기 시대에 국회가 갈등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 플랫폼이 되어 국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수렴하고, 합의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가 갈등 조정과 합의 형성의 장으로 나아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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