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아동복지설에는 규모에 따라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배치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 따른 배치 대상 시설 수는 총 175곳이나 이 중 계약의사가 배치된 시설은 단 5곳(2.9%)에 불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계약의사가 배치된 5곳의 아동복지시설은 모두 제주도지역이고, 나머지 전국 16개 시도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 기준에는 아동 30명 이상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양육시설 등의 경우 의사 또는 계약의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 의원은 “적절한 심리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있다. 계약의사 수요가 있고, 의지도 있는 곳은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계약의사가 운영되는 것을 참고하여 아동복지치료시설 등에서도 희망이음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