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응급 신고 증가로 인해 실제 위급한 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는 구급대원은 비응급환자의 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비응급 환자 유형 △단순 치통 △감기 등 가벼운 질환(고열·호흡곤란 동반 시 제외) △경미한 열상이나 타박상 △단순 주취자(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 이송 요청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은 혹시라도 시민의 생명에 위협이 있을까 걱정되어 전화 한 통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을 확인한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비응급 신고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 대응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권기현)는 16일 응급환자 중심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에게 119구급차의 비응급 이용 자제를 당부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덕진구 31만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매일 현장을 누비고 있다.
현재 전주덕진소방서는 119구급차 6대를 운영 중이며, 총 54명의 구급대원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권기현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신고는 중증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응급환자가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앞으로도 신고 단계부터 응급성 판단을 강화하고 비응급 출동 감소를 위한 맞춤형 홍보와 교육 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