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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흡연 징계에 "내가 허락했다" 학부모 반발

교원단체 "학생 생활지도 방해…교육 현장 근본적인 위기"
최근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흡연을 한 학생에 대해 생활지도를 했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20일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북 A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교외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던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촬영해 해당 학교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이에 인성인권부장은 해당 학생들을 면담해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흡연 사실을 통보했다.

이에 한 학생의 학부모가 인성인권부장에 전화를 걸어 "교외에서 핀 건데 왜 문제 삼느냐", "학부모가 허락했으니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사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겠다", "학교를 엎어주겠다" 등의 말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는 학생을 생활지도한 교사가 몇 학번인지를 묻는 등 개인 신상을 집요하게 물었고, "조만간 한번 뵐게요"라는 말로 사실상 보복을 암시했다.

이후 그는 교장실을 직접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혐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며 사태는 악화됐다.

이 사건 후 해당 인성인권부장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학교 전체에 부담을 줬다는 죄책감 때문이다. 사진을 찍은 A씨 역시 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는 게 교원단체의 설명이다.

해당 학부모는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 중인 전북의 다른 학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해 전교조전북지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할 것"과 함께 즉각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을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각종 신고에 대해서는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이날 입장을 밝히고 "명백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부모의 위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와 같은 사례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위기"라고 진단했다.

노조는 이어 "해당 학교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해당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할 것과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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