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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구급차 이용 자제해주세요!"

전주완산소방서 "자발적인 시민들의 협조 중요합니다"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19구급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진정한 생명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비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용 자제를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21일 밝혔다.

구급대원은 현행법상 비응급환자의 경우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 내용만으로 응급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 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등이다.

이처럼 비응급환자 신고가 반복될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발생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등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한 출동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신속히 구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신고 문화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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