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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흡연 허락했다며 항의한 학부모 결국 공개 사과

"저로 인해 상처 받은 인성인권부장 하루 빨리 회복해 복귀했으면"
전북 지역의 한 학부모가 고등학생 자녀의 흡연 지도를 담당한 교사에게 협박에 가까운 항의를 한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사과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처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소년기 흡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 엄마가 학생이 중학교 때 처음 흡연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됐고, 몰래 흡연을 하다가 다른 일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호자 울타리 안에서 금연 지도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리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실제 학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 몰랐다. 하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했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A씨는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됐다"며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 제 공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북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2명을 촬영해 인성인권부장에게 전달했다.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 진술을 받은 뒤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학교 밖에서 피운 건데 왜 문제 삼냐", "내가 흡연 허락했다",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위협했다. 또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해당 교사는 시청 여성아동과 조사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학교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인성인권부장은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노조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A씨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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