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한국환경공단 전북환경본부은 30일 전북도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 사업장 78개소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도내 화학사고 36건 중 운송 차량에 의한 사고가 5건으로 전체 13.8%를 차지하고 있어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2025년 8월 7일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과 이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업계 종사자들이 변경된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더불어, 사업장에서 고속도로 화학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간 유관기관과 맺어온 업무협약을 통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7곳에 설치된 화학물질 비상 방재장비함 위치·물품 등 이용방법과 화학물질 운반차량 우선 주차 공간 및 사전 검사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다양했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신청 경로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세이프켐(SafeChem)*’ 하나로 통일된다.
공단에서는 세이프켐 사용 절차에 대한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사업장이 취급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조경철 전북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관련 법규가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번 교육이 유해화학물질 운반사업장과 운전자에게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관련자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