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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임금체불 증가에도 법률구조 반토막”

임금체불 무료법률구조 지원건수 20년 90,174 → 24년 54,913건 ‘39.1% 급감’
“임금체불액 사상 첫 2조원 돌파, 관련 소송지원 인프라 강화 절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임금 체불이 작년에 처음으로 2조원을 넘는 등 체불규모가 크게 늘고 있으나, 체불 관련 무료 법률구조사업 실적은 반토막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 법률구조 사업 지원 건수는 2020년 90,174건에서 2024년 54,913건으로 39.1% 감소했고, 올해 지원 실적도 8월 기준 42,040건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체불 근로자 무료법률구조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소송 비용을 고용노동부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지원 실적을 보면 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하는 ‘본안 소송’ 지원 건수가 2020년 59,181건에서 2024년 26,362건으로 55.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보전소송’은 3,615건에서 2,440건으로, ‘소송 전 구조’는 154건에서 30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임금체불 규모는 건설업 경기부진 등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다. 2020년 1조 5830억원이던 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원, 지난해 2조 448억원으로 처음 2조 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7월까지 1조 3421억원이 체불돼 연간 기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사업 실적이 줄어든 주된 이유로는 법률구조공단의 만성적 인력난이 꼽힌다. 공단 재직 변호사는 2020년 175명(공익법무관 포함)에서 지난해 149명으로 줄었다. 정규 변호사 정원은 같은 기간 114명에서 144명으로 늘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115명(파견 1명 포함)에서 118명이 돼 사실상 정체됐다.

고용노동부는 간이대지급금 제도 간소화도 소송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간이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선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민사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다만 이 제도는 최장 3개월치 임금까지만 지급되며 나머지 체불액은 별도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안 위원장은 “임금체불 무료 법률구조 사업은 영세한 노동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못 받은 임금을 되찾을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라며 “사업을 맡아온 법률구조공단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가 자체적으로 민사소송 지원을 강화할 별도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임금체불 소송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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