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은 정부를 상대로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중단 성명서를 2025.10.28. 발표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는 최근 대구 성서공단 내 한 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25세, 여성)가 대구출입국사무소 단속을 피하려다 건물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주노동자 사망사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개최 명분으로 정부의 강력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진행하며 발생됐다.
숨진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는 대구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으로 취업을 준비하던 차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2주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사망사고로 이어져 주위 안타까움을 샀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는 "이번 비극은 폭력적 단속 위주 정책과 졸업 유학생에 대한 잘못된 취업 정책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로 적시했다.
특히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는 "현재 정부는 이주노동자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조치 없는 범죄자 취급 수준의 폭력적 단속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체는 "한국 유학 생활을 하며 힘들게 획득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전북지역 이주노동자들은 "전북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생계 위한 아르바이트 근무는 너무나 흔한 일"로 단정 지었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유학생 경우 대학 졸업 후 구직 비자(D-10)로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전공 분야로 취업을 한정하고 있다"며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
단체는 "25세 젊은 생명이 단속을 피하려다 숨진 충격적인 사건은 전북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의 성명서에는 △아펙을 빙자한 이주노동자 합동 단속 중단 △유학생 졸업 후 D-10(구직) 비자에 대한 취업 제한 조건 개정과 노동권 보장 △단속 과정과 철저한 사고 진상 규명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 합법화 정책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준) 단체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더불어사는 좋은이웃,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성요셉노동자의집, 전북중국인협회,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사단법인아시아이주여성센터, 금속노조 전북지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총전북본부, 사단법인 착한벗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 등이 모여져 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