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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도 가입자 최대 2160만원 자산 '보유'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 수령
전주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도 가입자 939명 중 512명이 10월 중에 만기 해지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다.

근로 중인 저소득 청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목표로 근로·자립 의지가 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 사업은 참여 청년이 매월 10만~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성실히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최대 2160만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다.

단, 만기 시점이 도래한 가입자는 만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를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김현옥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청년들이 근로와 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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