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고창 등 원전소재지 외 인근 시군에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 배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 수립 및 재정지원 방식 및 규모를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교부세위원회는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시·군인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에 대하여 동일한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에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동일한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2025년의 경우,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7억원(당초예산 기준)을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행안부의 이날 결정은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원전 방사능 피해 우려 및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쾌거이다. 윤 의원은 그동안 고창군민과 부안군민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재정지원 방안 확정은 지난 2024년 윤 의원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결과이다.
윤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차별을 받아왔던 전북 고창과 부안에 드디어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이 확정됐다”며 “제21대 국회에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정지원 방식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와의 수없는 협의와 설득 끝에 이뤄낸 결실이여서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원전 방사능 피해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필수적인 방재인프라 구축 강화에 기여하는 첫걸음”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계속해서 전북의 묵은 현안을 해결하고, 재정 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