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법안을 연내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추진키로 했던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중단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발족식에서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다”며 폐지 의지를 밝혔다.
이어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했던 '사법 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법원행정처는)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탄희 전 의원은 지난 국회때 법원행정처 폐지 및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전관예우와 노래방 술판, 룸살롱 출입 등 비위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법부는 면죄부를 주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를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폐지입장을 거들었다.
전 최고위원은 “(개혁법안은)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 “연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안정을 위한다면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야권의 반발 등으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