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격권 및 인격표지영리권 보장법’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헌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를 명문화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사법의 영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사회생활의 기본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에서 인격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민법 총칙에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성명, 초상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인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과 결합된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침해 행위에 대한 중지 및 침해된 인격적 이익의 회복을 위한 금지청구권을 명시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특히 판례에는 1990년대부터 사람의 초상초상·성명·음성 등 자신을 특정짓는 요소(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으나, 명시적인 법 규정이 없어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의 문제가 있다.
박 의원은 “각종 SNS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자신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불법촬영, 개인정보 유출 등 인격 침해로 인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이 대폭 증가했다.”며, “인격적 가치와 인격표지영리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법 제도에 반영하고,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자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