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세종·전주·남원 등의 금융기관에 압류·봉인 강수를 뒀다.
시의 이번 조치는 체납액 징수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일환이다.
이로 인해 압류·봉인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이들은 체납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로서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앞서 시는 압류·봉인 대여금고에 대하여 14일 동안의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시는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채납자들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여러 자산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시는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큰 대응 방침을 적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