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전주시 "상습 체납자" 대여금고 금융기관 압류·봉인 강수

5일 총 14명 세종·전주·남원 금융기관 대상..미납부시 공매 절차 진행

전주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대여금고 세종·전주·남원 등의 금융기관에 압류·봉인 강수를 뒀다.

시의 이번 조치는 체납액 징수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일환이다.

이로 인해 압류·봉인 대상자는 총 14명으로 이들은 체납 1000만원 이상 체납자들로서 금융기관 대여금고를 이용하는 자들이다.

앞서 시는 압류·봉인 대여금고에 대하여 14일 동안의 납부 기간을 부여했다.

시는 기한 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금고를 개봉해 내부 물품을 확인한 후 물품별로 체납처분(압류·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앞으로 채납자들의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여러 자산에 대해서도 강력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을 위해 시는 "납세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큰 대응 방침을 적용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