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김호은 청장은 관내 토양안심주유소 대상 운영실태 점검을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김 청장의 실태여부 점검은 지정·관리 중인 토양안심주유소 대상으로 한 토양오염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제도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따른 것이다.
토양안심주유소는 이중벽탱크·누유경보장치 등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권장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를 말한다.
24년말 기준 전국 지정·관리 업체는 1032개소이며 전북지역에는 37개 소다.
토양안심주유소에 지정되면 5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한다.
올해는 총 7개소 대상으로 유류저장탱크·주유기 연결부 등 누유여부·누유경보장치정상작동·파손여부·자체정기점검 실시 여부(1회/월) 등의 집중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 자체 개선을 유도하지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시설 변경 및 고장 방치 시 등에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김영태 기자